이종성 의원, 전동휠체어 관련 손해보험 가입 시 비용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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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횔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각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하고 있다. 또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등은 이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로, 사용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보조기기와 관련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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