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 부담 가중, 부모 5명 중 1명 직장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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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인권위, “대책 마련 없이 휴관해 서비스 공백 심각”
  • 감염 공포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욕구 커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 전환,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공적 돌봄이 어려워진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모 5명 중 1명은 직장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다.

전체 응답자 1174명 중 241명(20.5%)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된 것이다.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중·고 발달장애학생에게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명 중 1명(모수 392명)은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알더라도 16.3%는 감염 공포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 긴급돌봄서비스의 경우, 60.3%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고, 제공되더라도 29.3%는 감염 공포로 이용을 포기했다(모수 600명).

장애인복지관(전체),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방과후활동서비스(12세 이상 학생), 직업재활서비스(성인),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등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평소 이용을 하던 사람들 중 휴관(폐쇄)으로 이용을 못한 비율이 적게는 62%(발달재활서비스), 많게는 97%(장애인복지관)에 이르렀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 적격자(18세 미만) 600명 중 458명(76.3%)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로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없이 휴관을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 추가 지원 서비스 4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명 중 2명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264명, 22.5%)과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155명, 13.2%)을 지목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학령기 이상 응답자 1,152명 중 764명, 66.3%)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감염 공포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만큼은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이용 감소율 약 10%).

인권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 특수욕구에 대해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서비스로, 감염 공포를 없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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