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최대 1억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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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더인디고
▲서울시청사 ©더인디고
  • 사회복지기금 48억원 활용, 전.월세 중증장애인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 신청접수는 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1억 6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도 가능하다.

시는 우선 올해는 50가구 48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대상자 최종 확정(서울시) → 입주희망주택 물색(대상자) → 해당 주택 지원 여부 결정(자치구) → 임대차계약 체결(자치구), 보증금 지원(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백만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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