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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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법인 수사 브리핑 사진/ⓒ경기도
지난해 6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법인 수사 브리핑 사진/ⓒ경기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당 유용 집중 수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척결에 나선다.

24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대표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우자 및 친인척을 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 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하거나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살피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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