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월부터 지자체가 콘트롤 타워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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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현장조사 등 조치
  • 현장조사 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워 부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접수 직후 피해아동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피해 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누구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했다.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②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 장애인에게도 도입하였고, ③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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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tar10@hanmail.net'
조스타
4 years ago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했는데 전담공무원이 해결하게 되어 안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