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앞둔 주호민 씨 발달장애 자녀 학대 혐의… 부모들 탄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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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청사
수원법원청사/사진=더인디고

  • 특수교사-장애아동 둘만의 공간서 2시간 넘는 침묵의 시간 살펴야!
  • 교사 측, 장애아동 피해 여부, 고작 5분 내용?” 초점우려
  • 피해 아동·가족 비난 등 우리 사회 민낯 드러내

[더인디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발달장애인 아들(당시 9세)의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앞두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부모들은 A교사의 문제의 5분 분량 발언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주 씨 측이 자녀 B군을 통해 녹음한 분량은 약 2시간 30분이다. 이 중 아동학대로 기소된 A교사의 음성 내용은 5분 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은 A교사가 B군과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으면서, 정작 녹음 내용이 없었던 ‘침묵의 시간’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A 교사는 B군을 향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과 지난해 11월 열린 4차 공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주 씨 측은 녹음 내용을 토대로 A교사를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도 발언 내용은 훈육의 범위를 넘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반면 A교사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5분 가량)은 ‘긴 대화 중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 혹은 ‘훈육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선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해당 공무원은 ‘녹음 전체가 아닌 문제가 되는 녹음부분만 들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A교사의 언행은 피해 아동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사의 변호인이나 일부 언론 및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건의 핵심이 되는 발언(5분)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면서도, “A교사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등을 물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사건 관련 5차 공판 보도에 대한 댓글 일부 ⓒ조선일보 캡처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사건 관련 5차 공판 보도에 대한 댓글 일부 ⓒ조선일보 캡처

자신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빠라고 소개한 이창호 씨는 이 같은 반응을 우려하며,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이 씨는 “사람들은 5분의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냐 아니냐 식의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아무도 2시간여 넘게 이어진 침묵에 대해선 묻질 않는다”며 “진짜 문제는 교사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침묵 시간은) 정상적인 수업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시간 교사와 아이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는 무얼 하고 있었을지, 조용히 시간만 흘러가는 적막한 공간에서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되물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창호 씨가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사건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창호 씨 페이스북 캡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창호 씨가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사건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창호 씨 페이스북 캡처

또한 “아이는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보내고,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능이 낮고, 자신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울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되진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씨는 그러면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다른 장애 아이도 돌보고, 교육해야 함에도 모든 책임과 문제 해결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교사의 처지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감정의 방향이 아이를 향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재판과 상관없는 아이의 행동을 성범죄로 단죄했고, 그렇게 아이와 가족에게 쏟아진 혹독한 비난하는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씨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탄원했다.

한편 다음 6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이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더인디고의 전화 통화에서 “공판이 거듭될 때마다 유명인사 자녀라는 이유로 커뮤니티 반응, 댓글 반응 등을 따온 선정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장애혐오만 남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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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이
3 months ago

일반 아이들에게 하면 안되는 짓을 장애 아동이라고 당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이해못하면 구박해도 되나요? 너무 못됐습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