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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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 2년 이내 연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18세가 되어 퇴소 조치하게된 청소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어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2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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