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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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 예정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 예정
  • 정부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 규탄도 함께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7월 7일(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시청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어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한 법적 권한이다.

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수준으로만 결정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실제 국민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서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재앙이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 회의는 정작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참여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에 의하면 장애인의 수급자 비율은 15.0%로 같은 해 전체 국민 수급자 비율 3.2%에 비해 무려 약 5배 높다. 이처럼 기준중위소득은 장애인의 가계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두 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생보위 위원들과의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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