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그쳐, 장애인 수급자 숨통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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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에 그쳐, 장애인 수급자 숨통 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 e 브리핑 화면 갈무리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
  • 윤석열 정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정책 기조 실현 주장
  • 장애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19%, 빈곤 상황 개선될지 미지수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결정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에 해당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주거급여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내년부터 47%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을 개편된다.

발표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증가율 결정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기조를 따라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추경, 여러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이는 전체 인구 수급률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5.3배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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