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6.09% ↑…수급당사자, 고물가 등 현실 ‘격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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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위소득 6.09% ↑...수급당사자, 고물가 등 현실 ‘격차’ 지적
▲73개의 복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6.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자찬하지만 정작 수급당사자들은 고물가 등 현실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 더인디고 편집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등 70여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
  • 급여별 선전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장애인 가구 19%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영향’ 줄 듯
  • 수급당사자들, 고물가 감안하면 현실과 격차…부양의무자 완전 폐지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내년(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대비 13.16%가 인상된 183만 3572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내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중간 순위값으로 평균소득과는 다르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외에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약 70여 개 복지사업(장애인복지서비스 포함)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중생보위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다. 이럴 경우,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밖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은 원칙을 지킨 결정이나 여전히 통계상 중위소득과 차이가 크므로 빠른 현실화 필요”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30%에서 32%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3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임기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 등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중생보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8월 중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시민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은 수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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