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표기 없거나 잘못 설치한 곳이 무려 7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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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표기 없거나 잘못 설치한 곳이 무려 71%에 달해
김예지 의원,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표기 없거나 잘못 설치한 곳이 무려 71%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김예지 의원실제공
  • BF인증 받은 동행정복지센터도 적정설치율은 44%에 불과
  • 제주도 점자표기 제대로 설치된 단 한 곳도 없어
  • 김예지 국회의원, 보도자료 통해 개선 요구 나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점자표기가 부적정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이 무려 7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BF인증을 받은 동행정복지센터도 적정설치율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설치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동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 업무시설은 시각장애인들 26.8%가 매월 이용할 만큼 이용빈도가 높다. 그럼에도 점자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80.6%)가 높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김예지 의원실 제공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인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을 받은 BF인증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도 부적정 설치 수가 절반 수준(48.9%, 1,606개)으로 나타나, 설치는 되었지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BF인증과정에 점자 편의시설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BF인증 동행정복지선터와 비인증 동행정복지센터 점자 편의 시설 설치 현황@김예지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점자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등편의법 대상 동행정복지센터 총 203개를 대상으로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유지 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자 규격 등을 점검한 결과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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