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이익 555백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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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더인디고= 이호정 기자]

정부는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당 이득 약 555백만원 환수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관계자는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며, 또한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55백만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사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의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00백만원)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 등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백만원)
–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백만원)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및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한다.
– 실시간으로 정보가 연계되도록 장애인 고용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확인조사서에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절차와 양식을 개선한다.
– 신규고용의무 이행을 확인하도록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 확인 및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한다.
–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배제 요건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19.12.31.)

셋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단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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