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등 인천 ‘영화관 3사’ 장애인 접근성 심각… 인권위에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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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영화관 운영업자(피진정인)들의 각성을 촉구한 데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영화관 운영업자(피진정인)들의 각성을 촉구한 데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민들레 IL센터, 인천 영화관 14곳 모니터링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접근성? 나 몰라라”
  • 대면 예매 없이 키오스크만 설치 3곳
  • 장애인 화장실?… 전동휠체어 사용 불가 5곳
  •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6년째 소송 중

[더인디고 조성민]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내 대표적인 ‘영화관 3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

인천에 있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은 모두 20곳, 이들 영화관 대부분은 장애인이 제대로 영화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과 편의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 IL센터)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의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영화관 14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17일 관련 차별사례를 모두 공개했다.

이날 민들레 IL센터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또는 자막서비스는 물론이고, 영화관 진입부터 장벽이다.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혼자 영화관을 찾아가기 어렵고, 설사 안에 들어갔더라도 키오스크의 벽과 또 부딪힌다. 음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청각장애인들 만의 어려움은 아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높은 위치의 키오스크 터치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특히, 인천 시내 CGV 극장은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좌석조차 마련하지 않아 맨 앞자리에서 봐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접근하면 전동휠체어는 이용할 수 없다. 영종도에 위치한 메가박스는 장애인주차구역이 편의증진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부평에 위치한 롯데시네마는 두 곳 모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민들레 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화관 운영업자(피진정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영(시각장애인)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퇴근 후 심야 영화를 보고 싶어 전화로 ‘상영 영화 중 배리어프리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게다가 전화로는 발권 자체가 안되는 데다, 키오스크나 애플리케이션도 접근이 쉽지 않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에 위치한 영화관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양준호 민들레IL센터 소장(사진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유재근 민들레IL센터 활동가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천에 위치한 영화관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양준호 민들레IL센터 소장(사진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유재근 민들레IL센터 활동가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양준호 민들레센터 소장은 “10년 전 중학교 시절, 맨 앞에서 꾸역꾸역 영화를 봤는데 그 자체도 너무 좋았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맨 앞자리”라며 “이제는 곳곳마다 설치된 키오스크를 볼 때마다 두려움까지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는 영화관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올해는 키오스크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진정할 계획”이라면서, “인권위가 우선 이번 진정 사건부터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상설 영화관으로는 1907년에 서울 종로 위치했던 ‘단성사’를 꼽는다.

이들 단체는 “무려 115년 동안 영화관람에서의 장애인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6년 시·청각장애인들이 국내 3대 영화관을 상대로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차별’이라 했지만, 사회적 책임은커녕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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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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