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영화관람권 2심 판결 앞두고 탄원서 연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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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영화관람권 2심 판결 앞두고 탄원서 연명 나서
▲2017년 12월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 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 직접 현장 검증 나선 재판부 노력으로 1심 판결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 항소
  • 5년 넘게 끌어온 재판 결과에 장애계 이목 집중
  • 장애우, 탄원서 통해 재판부에 합리적 판단 촉구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오는 11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이하 연구소)는 온라인으로 탄원서 동의 연명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 영화관람 소송 2심을 앞두고 탄원서 연명을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영화관람 소송 2심을 앞두고 탄원서 연명을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피고와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원고(시각장애인 2인, 청각장애인 2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는 영화 관람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행위’ 뿐 아니라 관계인과 함께 가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본인이 선택한 자리에서 감상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 행위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방형 상영방식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치봄 상영회’와 같은 행사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관람하는 영화 환경을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중 81%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며 그 중 영화 관람 비율이 7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러한 여가활동으로부터 여전히 배제 당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별도의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만을 정해 제공되는 방식은 또 다른 ‘분리’를 초래한다.

지난 2017년 7월의 1심 판결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실제 영화관람 환경에서 보조기기를 활용해 화면해설과 자막을 시연해보는 등 현장검증을 거친 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5599 차별구제청구
원고: 시각장애인 2인, 청각장애인 2인
피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한: ~2021년 11월 5일까지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탄원서 연명을 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서명하면 된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CkTxtFXLutttJhiBZrN1jLL4bX2qLclj57TyunWQzGhiINg/viewform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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