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인력 기준 정비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이 개선·보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늘(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다.
작년 1월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본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