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유형에 ‘1인 1실 독립형 주거공간’… 장애계 ‘따가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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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문 쪽으로 침대와 휠체어 각 2대가 나란히 놓여있다. ©더인디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문 쪽으로 침대와 휠체어 각 2대가 나란히 놓여있다. ©더인디고

  • 6차 종합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전환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현 정부 탈시설 목표 없이 시설 공간만 쪼개기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운영주체, 기간도 한계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 on deinstitutionalization)’ 위반에서부터 정부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방향은 맞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독립형 주거)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른 ‘장애인의 사적 공간 보장’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자립생활 촉진과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중점과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 설치 등 시설 소규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관련해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서 정의한 독립형 주거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입지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되, 지역사회 내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개별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밀집 또는 분산되지도 않아야 한다. 규모 역시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개별 주거 공간은 장애인 1명당 1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침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장애인의 동의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침실 면적은 1인실은 6.7㎡ 이상, 2인실은 10㎡ 이상으로 했다. 그 밖에도 주방, 목욕실 등의 공간뿐 아니라 식사와 일상생활지원 등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기준 등에 대한 장애계의 지적은 따갑다.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은 오간 데 없고 시설 쪼개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 격리, 분리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긴급 위기 상황이라도 신규입소나 투자, 탈시설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전면 중단하고, 소규모 그룹홈과 임시보호 등 새로운 형태의 분리 서비스도 방지하도록 했다.

이승민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관리 주체의 문제를 들었다. 이 교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해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시설 법인이 맡는 것은 공간 이동에 불과하다”면서, “최소한 운영 주체만이라도 시설이 아닌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맡아야 지역사회 통합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도 “지난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처럼 20년(2022~2041)의 탈시설 목표라도 세운 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칫 독립가구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오히려 탈시설을 지체하는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서울시 기준 고시원도 최소 7㎡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데다 창문까지 있는 방이어야 한다”며 “이에 비해 시행규칙에 의한 1인 침실 6.7㎡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겐 적합한 공간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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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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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10 months ago

왜 자주 수용시설에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돼네 윤석열 정부랑 홍준표 정부 좀 🥺(제발)페쇠를 해주셨으면 좋으시겠고 수용 시설은 운영 하지마시라니까 왜 운영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 지금 시설에서 하늘나라로 간 동생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쌤들은 먼상만 뿌리지 🥺(제발)여러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지 말자 영감들아 수용 시설은 페쇠를 시켜라 당신들 때문에 여러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사망률이 더 커진 상태가 늘어 놓을라 한다 얼른 수용 시설 폐쇠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