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협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반대” vs “탈시설 반대가 권리보장? 의미 없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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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전경
서울특별시 의회 전경 ⓒ 더인디고
  • 탈시설 반대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소수 시설 인권침해로 전체 시설 ‘감옥’, ‘수용시설’ 모욕 말라”
  • 장애인단체, 조례 제정은 기왕의 탈시설지원계획의 근거 마련일 뿐 일축
  • 협회의 거주시설 퇴소 선택권 보장 주장에, 입소 때는 왜? 전형적 자가당착
  • ‘학대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이 시설 내 폭력 피해자’, 반성 없이 주장만 납득 안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지난달 20일 서울시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 발의를 예고한 날이 내일(10일)로 다가오자 조례 규탄 성명을 내고 탈시설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0일 장애인단체들과 서울시 서윤기 의원이 탈시설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했다면서,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들의 편향적인 의견만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서윤기 의원의 탈시설조례안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어 장애인시설이 일부의 주장처럼 “감옥”이나 “수용시설”이 아니며, “소수의 인권 침해사례를 들어 전체 시설을 모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정착” 등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시설 거주인도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전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등의 용어 사용 중지,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자유권과 선택권이 보장된 정책을 수립할 것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찬성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서, 서울시의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은 2014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근거를 만드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시설이나 직장 등을 자유롭게 다니는 등 통제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되묻고는 시설 입소 때에는 묵살되었던 당사자의 선택권이 퇴소 때에는 시설 운영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 유지를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황당해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모두 두 차례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세우고 1차 지원계획(’13.~’17.) 동안 600명, 2차 지원계획(‘18.~’22.) 기간에는 800명의 탈시설 목표 인원까지 정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탈시설서비스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장애인 지원주택운영,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가~다형)지원,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지원,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생계비 지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탈시설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등이다.

또 다른 장애계 한 인사는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의 학대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이 시설 내 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행위자가 2018년(96.9%)과 2019년(93.3%) 모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아무런 반성 없이 ‘소수의 인권 침해사례를 들어 전체 시설을 모욕하지 말라’는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당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뇌병변인권협회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탈시설조례를 대표발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21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은 265개이며 입소인원은 3,403명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1,539개소의 17.2%를 차지하며 전체 입소인원(29,086명) 10명 중 1명(11.6%)이 거주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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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kum@naver.com'
금형민
1 year ago

어이가 없네요 …. 장애계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리 통계자료를 거짓으로 떠들어대다니…
2018년 학대행위자 : 거주시설종사자 21.6% / 가족및친인척 32.8%
2019년 학대행위자 : 거주시설종사자 21.0% / 가족및친인척 26.8%
2020년 학대행위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9.3% / 가족및친인척 32.8% 입니다.
학대피해자 5명중 4명은 집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96.9% / 93.3%의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학대현황보고서 읽어보시긴 하신건가요?

uop_9@naver.com'
염진미
1 year ago

정말 든든하게 저희들을 대변한 말씀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고 제2의 집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시키고
졸속으로 탁상행저믜 표본으로 만든 탈시설로드맵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goldkum@naver.com'
금형민
1 year ago

3번째 댓글이 지워졌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인디고 댓글.jpg
symjts@naver.com'
손용명
1 year ago

서울인구 대비하면 시설이 적네요.
일부 장애인의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시설입주 장애인 부모 의견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b43832@hanmail.net'
강은주
1 year ago

장애인의 인권, 자유라는 이름으로 진짜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군요.
시설안에서 잘 보호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없이 시설밖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 시설을 축소하고 없애는 이 법안이 진짜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결정인지,,,참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시설안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 장애우들과 그 부모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 법안 반대합니다.

ok0182@naver.com'
이정옥
1 year ago

정부는 탈시설 정책 폐지해주세요 중증 장애인들의 현실을 똑바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