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6일)부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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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편의·모호성 개선
  •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가능해져
  •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정도 하한 기준임을 명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절차 개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절차의 경우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를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_17호(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_신설>를 명시했다. 특히 라목을 신설해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했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피해장애인’을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으로 분명히 하고 이하 피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게 했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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