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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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므로 농협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2020. 8. 31일까지로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그러나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기사 “경기도, 이민자·영주권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https://theindigo.co.kr/archives/3501) ” 참조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이주민 근로자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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