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부실 운영’과 ‘직무 유기’로 국감 도마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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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부실 운영’과 ‘직유 유기’로 국감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늘 열린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에게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질의하고 있다. ⓒ 국회TV 갈무리
  • 김예지 의원, 장애인선수 장애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지원 미흡 질책
  • 허위경력으로 징계받고도 국대 감독? 전형적 제식구 감싸기
  • 반다비체육센터 체육활동 접근성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저조 언급
  • 배현진 의원도 시각장애인 선수에게 영상자료 제공한 대장체 행태 지적하기도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오늘(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실 운영이나 부적절한 행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존재 이유와 그 가치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 선수를 지원하는데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장애인 선수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성인이 된 이후 장애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연령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선수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은퇴선수의 고용연계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선수 지원 지침”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맞춤 지원 않는 대장체, 장애인선수들 국가대표 포기

이 같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 지원 미비 등 부실한 운영은 장애인 선수 당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사이클 선수 A씨는 매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대표 선수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유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무관심과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된 지원 때문이라는 것. 더욱 황당한 것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3개 대회 중 한 대회는 아예 벨로드롬 경기가 없다. 결국 벨로드롬이 주종목인 시각, 청각 및 뇌병변 장애인 선수들은 국가대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계로 선수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도 비일비재하다. 한 선수는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국가대표 정기훈련에 대한 양해를 구했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결국 국가대표를 포기해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사이클 선수 중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단 2명뿐이다. 이밖에도 가맹단체 없는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를 공정한 선발전 없이 특정 선수를 선정하는 문제, 선수나 체육지도자 등 관련 인력들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지적되었다.

허위경력과 무단 이탈로 징계받아도 국가대표 감독?

이번 국감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제식구 감싸기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해 국가대표 감독이 된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B씨의 경우, 지난 2018년 대장체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연맹 또한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아 한 달 뒤 열린 자카르타 아시아장애인게임에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인 C씨는 B씨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도록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B씨는 중징계 기간 동안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으로 2018년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다녀온 뒤 2019년 전임 감독이 되었으며 지난 2020년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장애인 접근가능해야 할 반다비체육센터당사자 이용 불가능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어야 할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하자마자 ‘장애인 이용 불가능한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왜 지었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건물만 무장애일 뿐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인증기준 항목인 접근로, 주차시설, 안내시설 등의 충족만을 염두했기 때문인데, 반다비체육센터는 시설 접근성이 아닌 체육활동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이 찾기 편한 체육시설이 아닌 실질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면서, 체육활동 접근성 관련 지침을 마련해 ‘체육시설 접근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절반이 ‘0’

결국 ‘체육시설 접근성’은 생활체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미흡한 이용의 이유가 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맹시설 2,256곳 가운데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가맹시설이 1,109곳으로 무려 49.2%에 달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 791곳에서 올해 2,256곳으로 가맹시설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홍보해왔지만, 현재 확대된 가맹시설의 절반가량이 이용실적이 ‘0’이라는 것. 가맹시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2,256개 가맹시설 중 749곳)이 관련 프로그램도 없는데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과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신체활동이 중요한 중증뇌병변 장애를 가진 보치아 선수들에게 신체적 훈련이 아닌 VR훈련을 시키거나,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애감수성 없는 황당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 중 가장 많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한 단체로, 올해 기준 약 857억 원의 예산을 받아 285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32개의 가맹단체에 지원했다. 가맹단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비에서 충당하는 만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가맹단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뿐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우수한 장애인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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