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 ‘정부24’ 서비스 확대
- 총 11종 145개 ‘통합(원스톱)서비스’ 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장애인지원 △노후생활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합 원스톱서비스는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일반 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 4종의 76개 서비스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기존 7종(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의 69개 서비스를 포함 총 11종 145개 서비스로 확돼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2023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