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등편의법 이전 건물도 ‘정당한 편의제공’ 해야…남·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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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장애인등편의법 이전 공공건물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강조
  • 장애인 화장실만 남녀 화장실 구분 없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차별’
  •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포함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공공건물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의무라는 점과,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으며,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측은 건물이 1991년 12월 17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경사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개선이 힘들다고 답변해 왔다. 다만, 관할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 담당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구청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과, 행정복지센터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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