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당사자에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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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설치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사진=유튜브 캡처
▲대형마트에 설치된 장애인용 쇼핑카트 /사진=유튜브 캡처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4개월… 일부 휠체어만 가능
  •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 “계산대 접근성도 개선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됐다.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설치된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한 가지 유형의 탈부착 형태로 되어 있어 수동휠체어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는 사용자체가 어렵다. 또한 상품 적재량이 많아지면 수동휠체어는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해 본 결과, 전동휠체어는 한쪽만 부착할 수밖에 없다. 쇼핑카트를 이용하려면 한 손으로 고정한 채 움직여야 한다. 쇼핑카트를 장착하는 것도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소비 행위의 최종단계인 계산대에서도 나타났다. 계산대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더라도 키오스크나 카드리더기의 위치가 높아 계산이 힘들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쇼핑카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에는 비치해야 하는 수량과 안내 의무만 나와 있을 뿐,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구체적 규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나타난 문제”라며, “많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상시설 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에는 ‘계산대’ 기준이 없다. 휠체어가 들어갈 전면 공간 확보에 관한 얘기는 있으나, 통로나 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취지와 의도에서 시작된 법 개정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향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3)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 용품의 종류’에 모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쇼핑카트 규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어 “동 규칙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계산대’에 대한 기준 마련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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