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안산에 2곳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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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전국 최초 남·여 장애아동 쉼터 마련
  • 4인 입소 가능학업·치료 등도 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이제는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에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한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관련해 보호뿐 아니라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경기도 내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이 있다. 2곳의 각 정원은 8명씩 총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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