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누수 막는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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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몰라서…” 감면예상자 발굴 및 조기 안내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됐다.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자동 우편발송)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자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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