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근로·자녀장려금 한 번 신청하면 2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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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 고령자·장애인 122만명 불편 해소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신청 도입으로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한다. 또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3만~330만원까지 지급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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