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죄, 전문조사관·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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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나타내는 삽화. /자료=mbc 유튜브 영상
▲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나타내는 삽화. /자료=mbc 유튜브 영상

  • 헌재 피해자 녹화진술은 피고인 방어권 제한, 위헌
  • 정부, 해바라기센터 통해 중계장치로 증언
  • 윤후덕 의원, 바르나후스 도입 성폭력처벌법개정 발의
  • 아동·장애인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조사
  • 전문조사관 구성 및 역량 등 우려도 나와

[더인디고 조성민]

성폭력 범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사진=윤후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사진=윤후덕 의원실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제1항)하고 이를 증거(제6항)’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202112월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동법 제306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성폭력 범죄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요구하면 미성년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성인들도 어려운 증언을 아동들에게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게 됐다.

관련해 정부는 대안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4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 소환장’을 보낼 때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동의 집’을 뜻하는 북유럽의 ‘바르나후스(Barnahus·아동의 집)’ 모델도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아동의 기억이 여러 명의 질문을 받으며 오염되는 특성을 고려해 ‘아동의 집’이라는 친화적 환경에서 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모델이다. 바르나후스는 전문조사관이 재판 전 신문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는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어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법조계 등 일부에선 ▲전문조사관에 대한 구성 조건과 ▲역량 있는 조사관의 확보 ▲아이들이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듣고 이를 활용할 법원·경찰 조직 등의 역량 등 논의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 등이 있는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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