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대상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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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2023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 5.2(화)~26(금)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접수
  • 만 15~39세 청년 중증장애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3년 간 매월 10·15·20만 원 저축 시 추가로 15만 원 적립

[더인디고]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참여자 700명을 2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과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추가로 적립한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받는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식과 필요 서류 등은 서울시(seoul.go.kr) 고시‧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재단 소식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제출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을 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라며 “앞으로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금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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