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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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경기도

  •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 6천명 대상
  •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 마련

[더인디고]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도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을 신청받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은 19세~21세에서 올해는 19세~23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는 총 3천636명으로 총 31억 2498만원을 적립 지원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249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디지털 양산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삶의 풍요로움을 돕고싶습니다. 테크수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블로터닷넷,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다수의 직업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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