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업무정지’, 갈 곳 없어… 부모들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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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업무정지’, 갈 곳 없어... 학부모들은 난색
▲장애아동에 대한 상습학대가 사실로 밝혀져 관련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부모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옮겨갈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 ⓒ 더인디고 편집
  • 때리고, 질질 끌고, 이불로 덥고…500여 차례 학대, 경찰 CCTV 확인
  • 경찰, 원장 포함 8명 불구속입건, 정도 심한 4명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진주시 업무정지 6개월… 장애아동들 갈 곳 없어 학부모들은 반대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적어, 문제 있어도 전원 어려운 게 현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6일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대해 진주시는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한 피해 장애아동의 학부모 고소로 드러난 이번 상습학대 사건은 보육교사 등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12세의 15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국제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국제신문에 의하면, 피해 학부모의 고수장이 접수되자 경남경찰청은 어린이집 CCTV에서 폭력행위를 확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원장 등 8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범행 정도가 심한 교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보육교사들의 폭행과 학대 의심 행위는 CCTV에서만 총 500여 차례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CCTV에는 넘어진 아동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에 이불을 덮는 장면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히 피해를 당한 한 아동은 최대 200여 차례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 이유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거였고, 과한 훈육일 뿐 학대 행위인 줄은 몰랐다고 경찰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진주시는 장애아동의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진주시는 사건 발행 후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찾기도 쉽지 않고 자폐나 지적 장애 특성상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 대부분이 전원을 원치 않는다는 것. 특히, 이번 상습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야간보육까지 하는 곳이어서 학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업무정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신문은 전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 38명이 등원 중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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