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복지할인 등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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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전기요금 할인 8·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10
  • 한전·근로복지공단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더인디고]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2023년 6월 현재까지 96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4억 3000만 건 이상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8종의 구비서류가 공공마이데이터로 통합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8종). 행정안전부
▲전기요금 복지할인 (8종). 행정안전부

2022년에만 166만 명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10종의 구비 서류도 사라진다. 이 융자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관련해 자격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희열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공 서비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을 높이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분야에서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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