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멈추면 장애시민들 ‘일상 스톱’…장총, 국토부에 ‘편의지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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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멈추면 장애시민 일상도 스톱...장총, 국토부에 ‘편의지원’ 요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멈출 경우 그곳에 사는 장애시민들의 일상도 멈추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 더인디고 편집
  • 공동주택 장애시민들, 승강기 멈추면 출·퇴근 등 일상생활 불가능
  • 승강기 교체 시 한 달 남짓, 집안에 갇혀도 하소연도 못해
  • 미국, 가이드 통해 ‘적절한 조치’ 안내…지방정부가 중재도 나서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장애시민 편의제공 요청키로

[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승강기가 고장났거나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수직이동은 어떻게 할까?

승강기가 멈출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목발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시민들은 수직이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과 신체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지적했다.

특히, 계단 등을 이용한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은 물론이고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모든 일상 활동이 불가능하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승강기 공사 시 지체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40만 원의 숙박비 지원이 차별구제의 전부였다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불편을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불편한데, 왜 너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공동생활에서의 이기적인 태도라며 지탄받기 일쑤며 이러한 사례는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총 81만여 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인 약 45만 대(54.7%)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평균 20.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용 승강기에서는 20,940건의 고장이 난다. 그렇다보니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설치·운행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승강기가 멈출 경우 장애인 등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시민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관리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어떻게 수직이동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을 지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Elevator Shut Down Guide)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집에 머무는 경우와 다른 공간에 머무는 경우로 나누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절한 조치’가 거부됐을 경우 미네소타주 장애인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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