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동료지원가들, ‘노동 기회 요구’ 강제연행한 경찰·고용공단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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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동료지원가들, ‘노동 기회 요구’ 강제연행한 경찰·고용공단 차별진정
▲발달장애 동료지원가 9인이 지난 18일 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 발달장애 동료상담가들을 강제연행한 경찰과 장애 관련 기관으로써 이를 조장한 고용공단 서울지사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했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페이스북
  • 지난 8일,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의 폭력적 강제연행 인권침해
  • 일자리 잃게 된 발달장애시민들 방문…서울지사, 공권력 동원 대응
  • 장애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시민 적대적 대응 태도 차별진정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 9인이 오늘(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노동의 기회 요구’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한 경찰과 이를 방조한 서울지사의 행태를 비판하고 차별진정했다.

이날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 9인은 “고용노동부는 집행 부진과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로 인해 동료지원가 187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읽게 되는 187명 중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가 70%에 달한다.

지난 18일 발달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 활동가 등 27명은 ‘동료지원가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방문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성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출동한 경찰병력에 의해 전원 강제 연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농성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반말과 욕설로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였고,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일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도 고용공단 서울지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발달장애가 있는 농성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된 곳은 6개 기관의 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중랑경찰서장, 서울은평경찰서장, 서울성북경찰서장 등이다. 특히 5개 경찰서장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반면, 고용공단 서울지사장은 장애시민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시민들의 항의 방문에 대화 대신에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해결 방식을 선택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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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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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five@hanmail.net'
독자5
7 months ago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 너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