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교원 고용률 1.72%…교육청들, 고용부담금만 9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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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교원 고용률 1.72%...교육청들, 고용부담금만 995억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들의 장애가 있는 교원 고용률은 평균 1.72%에 불과하다. 이는 의무고용률인 3.6%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이들 교육청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 규모가 995억 원에 달한다. ⓒ 픽사베이
  • 장애가 있는 교원 고용률 교육청별로 1.1~2.1%에 불과
  • 교육청들이 낸 공공 부문 의무고용부담금의 70% 차지
  • 고용부담금 50% 적용도 사라져…고용부담금 995억 원 내야
  • 교대 등 장애학생 재학률 2%…장애교원 확대 관심 있었나 의문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2023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 하락을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렇다보니 전국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995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월 국회에서도 있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21년 389억 원, 지난해 413억 원 등 802억여 원을 냈다.

▲최근 2년간 서울, 대전, 세종시만 장애가 있는 교원의 수가 찔끔 상승했다. 그나마도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교육청들은 공공 부문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 공공 부문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 업무를 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충북과 전남 등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교육청 정원의 84%나 차지하는 교원은 교육청별로 1.1~2.1% 남짓만 고용하고 있어 의무고용비율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교육청들에게 적용되었던 의무고용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했던 특례가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된 상황이다 보니, 교육청들이 올해 부과받는 부담금은 한국장총의 조사대로 작년의 2배가 넘는 9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교육청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현실적 방법이 없다”며,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비율을 낮추거나, 부담금 특례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례 적용 기간 동안 교육부나 교육청들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초등 교사 임용에 필수적인 교대나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2022년 현재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가 있는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해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모집 정원은 총 946명이었지만 응시자는 647명에 불과했고 합격자는 233명이었다.

결국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을 확대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및 인적지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었던 셈이다. 202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로 확대된다. 의무고용비율에도 못미치는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2%에 불과한 장애가 있는 학생 재학률은 애초부터 교육부나 교육청 등이 장애가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한 전형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하락하고 있어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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