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년 걸쳐 내놓은 초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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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영문 문구(Every Human has Rights)가 적혀 있다. ⓒUnsplash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갖고 있다는 영문 문구(Every Human has Rights)가 적혀 있다. ⓒUnsplash

  • ’23년 시작했어야 할 4NAP 여전히 내실 없어!
  • UN 권고 탈시설대신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 윤석열 정부 5년의 인권 청사진, 제대로 나올지 의문
  • 재활협회, 인권 공백 우려인권정책기본법 제정해야

[더인디고] 범국가적 인권종합계획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이 1년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한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재활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에서 국제협약기구의 권고인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권정책종합계획의 정례적인 수립 및 시행과 국제기구,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각국에 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NA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4차 NAP 수립을 앞두고 지난 2022년 8월,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가 담긴 ‘제4차 인권NAP를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후 계획안을 다듬어 작년 1월부터는 시행했어야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반년 넘게 지난 2023년 8월, 공청회에 이어 9월엔 분야별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장애인 인권 과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13개 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위 관계자들도 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목조목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법무부는 간담회 등을 토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추가 수렴했고, 또 5개월이 지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에 나섰다.

▲법무부의 4차 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의 4차 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이에 대해 재활협회는 “정부는 1년의 인권 공백을 야기한 것도 문제지만, 보완과 수정을 거쳤음에도 4차 NAP초안에는 장애인의 인권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3년 열린 공청회와 간담회, 그리고 올해 1월에 열린 RI KOREA 신년정책포럼 등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NAP 수립 지연 등을 예방하고, 정부가 인권 정책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의견수렴용으로 내놓은 초안은 모두 6개 영역, 31개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영역에선 여전히 인권위가 권고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삭제됐다.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고, 대신 1번 과제로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보호를 내세우는 등 인권위의 권고 및 유엔 최종 견해와는 동 떨어진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제한이 위헌이므로 법률을 정비하고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자격취득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하나의 세부 서비스인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이 편입됐음에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권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장애인건강권보장도 법 시행 7년째임에도 시범사업 및 연구를 넘어선 이후의 과제는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는 초안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지만,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권정책을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국민의견수렴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최종 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미 1년이 지는 인권공백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인권위나 국제권고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면, 권위도 실효성도 없는 종이문서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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