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2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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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콜, 21일부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 운행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지자체들이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 협약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 운행을 시작한다. ⓒ 더인디고 편집
  • 수도권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운행 범위 확대해
  • 서울시 30대, 인천시 10대, 경기도 60대…익일 예약제로
  • 특장장비 갖춘 법인특장택시 30대 운행도 시범운영
  • 24시·광역운행 등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 후 첫 운영 개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오늘(20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인접 12개 도시 및 인천공항 한정 운행 범위를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 확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24시간 운행 시간 확대와 광역 운행 등에 따른 첫 운영 개선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 운행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3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12월 19일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단, 3개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것을 우려해 당분간 1일 전 예약제로 시행하게 되며,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 요약 ⓒ 서울시

특히, 장애인콜택시를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애인콜택시 증차 범위 이내의 차량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도서지역은 지나치게 긴 통행시간이 필요한 만큼 환승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시의 경우 강화도는 성동검문소, 옹진군은 남동체육관, 영종도는 운서역에서 환승하고, 경기도 제부도는 시흥시청, 대부도에 방문할 경우에는 안산시청에서 환승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 등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은 매 3개월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도 올해(2023년) 12월부터 30대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장애인콜택시가 계속적인 증차 등 이동권 확대를 도모했지만, 이동수요 급증으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라 법인특장택시의 시범운영도 함께 운영된다.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특장택시도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장차를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하게 됨으로써 직영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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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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