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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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화면 캡처. ©더인디고
2024년도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화면 캡처. © 더인디고
  • 법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 이번 승소를 계기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길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법체계가 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으며 응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인한 피해 속출은 현재진행형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법원직 공무원에 응시하여 모두 필기시험을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면접전형에서 A씨가 가진 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또 면접에서의 장에 차별적 질문으로 최종 탈락했다. A씨는 뇌성마비의 후유증으로 가진 언어장애가 면접전형 탈락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률사무소 지율 S&C가 지난 2022년 11월 8일 제기했던 이 소송은 올해 1월 11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장애계 공익소송 중 2024년 첫 승소 판결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법체계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갈길이 멀다.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S&C), 강미솔, 강솔지, 김두나, 박한희, 최현정(이상 희망법) 중 한 명인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절차상 위법은 2014년 광주시 교원 임용에서 차별이 있었고, 그 뒤로도 꾸준히 발생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불합격시키는 등 실체적 위법도 적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변호사가 2014년에 ‘절차적 위법’의 첫 사례를 언급했지만, 표면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응시한 시험이나 취업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한 사례는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지난 1월 11일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 기자회견에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특히 이번 소송의 원고인 A씨는 법원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 A씨의 노력과 도전이 무색하게, 그것도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주어지지 않는 절차적 문제와 장애와 관련한 질문으로 실체적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최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도 이 소송을 대리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법 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고 아쉬워하며 “그렇기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즉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필기시험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았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다. 다른 사례로 청각장애인이 면접시험에서 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필기시험에서부터 제대로 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 수험생도 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린다면, 우선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사회에 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부터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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