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지적장애인 ‘원양어선 노예사건’ 추가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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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화면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On2aO1Y4HnE&t=71s
  • 13년간 원양어선 임금·정산금 등 10억여 원 편취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고발장 제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적장애인 A씨(51세)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현직 세관 공무원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2003년 9월경 노래방 업주 C씨를 만났다. C씨는 ‘잃어버린 동생 같으니 가족같이 지내자’며 A씨에게 접근하여 월급과 정산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신분증, 인감 등을 넘겨받았다.

세관 공무원 B씨 등은 A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B씨 계좌로 이체하는 등 편취하였고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수익자를 C씨로 변경하는 등 총 10억1861만5470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연고가 없는 장애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의 가족이다’고 하면서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온 A씨를 B씨 등이 정해 준 여관에만 머무르게 하며 모든 생활을 지배·관리했다. 또한 A씨에게 힘든 원양어선 노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으며, 갖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무법인 화우의 도움으로 작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이송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A씨의 항고가 인용되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이 사건이 피의사실로 적시된 혐의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판단하고 적용법규를 달리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와 화우공익재단의 홍유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연구소는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돌봐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유를 제약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을 학대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는 현재도 배신감과 잃어버린 세월들에 대한 분노, 악화된 건강과 가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장애인이 권리를 회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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