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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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 포괄적 접근으로 민사소송법 개정 바람직… 문제는 “시간”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차별구제 소송 감면해야!
  • 8년 전 이어 이번에도 UN 권고, 복지부가 적극 나설까!

[더인디고 조성민]

최근 공익 목적의 소송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민사소송법 등 개별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해당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새롭지는 않다. 다만 민사소송법 개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 차별 구제소송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차별 구제소송은 2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을 두고 근본적으로 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다. 정당한 사유 또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 데다, ‘악의적 차별’은 입증 자체도 쉽지 않다. 설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피해 당사자가 받은 손해배상액 자체로는 차별 개선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익소송임에도 막상 패소하면,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부담케 하는 이른바 ‘패소자부담원칙’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개정 이미 발의, 국회 통과는 미지수장차법 개정 통해 소송비용 감면이 현실적!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공익소송 비용 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법상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전략에 동의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소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소송의 공익성과 ▲소송종결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무엇이 공익소송인지에 관한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감면의 대상으로 한다면, 적용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보다는 빠른 도입과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남발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에 패소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의 2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윤정노 변호사도 ”소송비용제도가 금과옥조는 아닌 만큼 사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며 ”공익성이 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먼저 도입되고, 추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윤 변호사는 김 국장이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중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보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도 “민사소송법 개정은 공익소송의 범위에 대한 설정 문제로 입법화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이 오히려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개정안으로는 소송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소자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해 지급받을 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같은 각자 부담주의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의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피고가 될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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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7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위헌’이라며, 장애인 당사자 2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 청구인은 지난 2019년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동권 차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했다. 대신 원고 1명당 약 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이 소송의 계기가 됐다.

개별법 개정과 헌법소원 여부를 떠나 국내외적으로도 공익소송 비용에 대해선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제자리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UN위원회) 역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평등 및 비차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UN위원회는 오히려 이전보다 구체적이다. 지난 9일 UN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권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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