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연구소, 장애인 시외이동권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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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연구소, 장애인 시외이동권 토론회 개최 예정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2022년 4월 27일 14시 온라인으로‘장애인의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 법원, 차별이라면서도 과도한 부담 이유로 국가 등 책임 불인정
  • 법률의 국가 책임 규율과 법원의 판단 따져보기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2022년 4월 27일 14시 온라인으로 ‘장애인의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미설치 및 저상버스 미도입으로 인한 교통약자들 시외 이동권 침해에 대해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8년 만에야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모든’ 버스에 제공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소극적 판결’을 내렸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명확히 규율한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명문의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책임을 부정한 것은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대법원 소송의 결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 장애인의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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