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조화 논의 구체화 … 우선 개정 과제 7개 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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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회의 사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회의 사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장애 관련 39개 법률의 협약 상충·흠결 분석
  • 상충 4법(▲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상법)
  • 흠결 3법(▲장애인건강권법 ▲특수교육법 ▲통계법)

[더인디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논의가 홯발하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6월 26일, UN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족한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 조성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관련 39개 법률의 협약 상충·흠결 내용을 분석하고, 세트법 발의를 위한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2023년에 발족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이하 개정 연대)에는 14개 장애인단체와 RI Korea 전문위원회 정책분과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CRPD 전문부터 제33조까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규범 반영 지표를 개발하였다.

개정 연대에 따르면 여성, 아동, 교육, 건강, 소득 등 개별 장애인단체가 지닌 고유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CRPD 조항별 상충·흠결 법률을 조사해 왔으며, 그 결과 39개의 주요 쟁점 법률을 도출했다.

특히, 우선 개정 과제로 CRPD 상충 4법(▲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상법)과 흠결 3법(▲장애인건강권법, ▲특수교육법, ▲통계법)을 선정했다. 장애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생명, 소득, 건강, 교육 정책 개선과 더불어 CRPD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를 따로 분리하여 통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정 연대는 규범 반영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CRPD에 기반한 우선 개정 과제 7개 법률의 개정 근거를 마련한 뒤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다.

우주형 교수는 “이 활동은 CRPD 국내법 조화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범 반영 지표에 기반하여 국내법 1,618개 법률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연대의 목표는 개별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내법 조화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이 입법 과정에서 하나의 준거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연대 이찬우 공동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장애계가 뭉쳤다”며 “개정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계의 뜻을 모아 세트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민 공동위원장(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당을 떠나 국회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개정 연대는 국내법 조화뿐만 아니라 CRPD 이행 로드맵과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실효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참여 단체를 상시모집 중이며, 정관 혹은 규정 상 장애인권 활동을 명시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세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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