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주류화 국내 첫 도입… 최보윤 1호 법안, ‘장애평등정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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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최보윤 의원,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실
▲최보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최보윤 의원,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실

  • “40년간 20여 개 장애 관련 법, 불평등 해소 못 해
  • 장애영향평가·인지예산·통계 등 주류화제도 기본 골자 담아
  • 장애주류화 조치 강조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평등사회 실현

[더인디고] 국내 장애주류화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일명 장애주류화실현을 위한 제정법안이다.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과 같은 주요 통계지표에서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이나 여가생활 참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동안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다 보니,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지지 발언에 나선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20여 개의 장애관련 법률이 있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특정 분야와 영역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은 교육 분야,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 분야,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분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은 건축물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을 위한 법률이고, 최근 제정된 ‘장애예슐인지원법’ 역시 예술분야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분야의 법률들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장애평등정책법은 이러한 법률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이 장애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 보건복지부의 보완적 판단까지 추가하여 세밀하게 반영하되 너무 포괄적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지 통계 산출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장애계는 지난 2002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제도의 첫 도입에 이어, 2008년 장애주류화 등이 포함된 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협약 제4조(일반의무) 제1호(다)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포괄적 접근성 정책 등을 통해 건물이나 대중교통, 웹 접근성뿐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등 모든 환경과 정책 등에서의 주류화를 추구하는 추세다.

관련해 최 의원은 이날 ‘Leave No One Behind(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라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슬로건을 언급한 뒤, 전기차 충전소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일부 전기차 충전소의 좁은 주차 간격으로 휠체어 공간 확보가 어렵고 충전기 선이나 차량진입방지 블록이 휠체어 진입을 가로막아 장애인의 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장애주류화는 이러한 정책들에 장애를 고려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주류화제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도입 등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성주류화 정책이 안착해 왔다. 특히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성별분리통계 등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통계는 통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됐다.

반면 장애평등정책법은 장애영향평가와 인지예산 및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제정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최보윤 의원 외 김건 의원 , 김대식 의원 , 김선교 의원 , 김예지 의원 , 김은혜 의원 , 김위상 의원 , 김종양 의원 , 배준영 의원 , 백종헌 의원 , 서미화 의원 , 유상범 의원 , 이만희 의원 , 이성권 의원 , 이양수 의원 , 임종득 의원 , 조경태 의원 , 주진우 의원 , 최수진 의원 , 최은석 의원 등 (가나다 순)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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