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비하한 장애인체육회 간부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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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한 간부가 새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씨는 간부로부터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배우자와 관련된 인격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간부는 직원 A에 대해 입사 초기에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는 발언을 했다.

또 노래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른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이에 인권위는 “간부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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