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확대 및 장애인·디지털 약자 행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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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사진=더인디고
  •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강화
  • 행안부, 새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행정기관에 통보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장애인이나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인 경우 본인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장애인과 디지털 약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신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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