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 시, CCTV 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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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fIkCC7F5MJU
  • 개인정보위,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열람을 하더라도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s://www.pipc.go.kr)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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