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참정권 침해…선관위 위원장 해결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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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1대 총선에서 130여 건의 차별 사례 접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 받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매 선거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협의하고 요청했으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나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참정권 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를 위해 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한 서면 답변을 5월 15일까지 요청했다.

–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 왜 5년간 시행된 메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앞서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이어 이번 선거 때부터는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되었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투표 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접수된 130여 건의 차별 사례 중 대표적 사례
– 지체뇌병변 장애인: 높낮이 조절이 되는 기표소 없음,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청소도구로 막혀서 휠체어 이용자는 들어갈 수 없음
– 시각 장애인: 점자투표보조용구 미리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청각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이 없다고 함, 영상통화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선관위 직원이 모르고 있음
–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보조 지침 삭제로 투표보조 거부당함(5년동안 투표보조에 포함된 발달장애 부분이 이번 선거지침에서 갑자기 삭제됨)

기존의 투표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적·자폐성장애를 포함한 신체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되고 ‘상지절단, 근육마비 등 신체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이전 선거 때보다 투표보조가 사실상 축소되었다.

참정권 대응팀은 “향후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에 대한 책임있는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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