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서울시 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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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에 ‘서울시 수용’, ‘경기도 불수용’
  • 인권위, “예산 배분의 원칙은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서울시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 경우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월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서울시에 6명, 대구시에 5명, 그리고 경기도 2명 등 각 시도에 13명의 피해자가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장애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아 긴급구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이 사안이 법률이 개정되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하였다.”고 권고 배경을 밝히면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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