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단거주에서 자립…‘시설 단위’ 탈시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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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주택/개인거주
▲장애인 지원주택-개인거주/ⓒ서울시
  • 서울시, 집단 거주 시설 폐지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 각 시설별 특성 고려 4개 탈시설 모델 개발 완료…올해 1개소 시범사업 착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형태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2년까지 완료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기존 시설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거나 ▲지역사회 주거 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소 장애인 모두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18~’22)’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 모형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B 모형은 기존 법인이 시설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한다. C 모형은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D 모형은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604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차 탈시설화 정책 동안에는 800명의 탈시설을 목표로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확대 등 25개의 세부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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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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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경
3 years ago

장애인복지를 위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면 사업의 거의 전부를 사회복지사들이 주관하겠죠 사회복지사가 만능은 아닌데 장애인의 생활이라는 종합적인 것이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만 편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Last edited 3 years ago by 송대경
Admin
조성민
3 years ago
Reply to  송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종사자, 단체 활동가, 정부간의 딜레마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