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 제한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은 ‘차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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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실기시험을 설명하는 장면 / 사진 = 협회 동영상 하면 캡처
반려견 실기시험을 설명하는 장면 / 사진 = 협회 동영상 하면 캡처
  • 반려견 미용 도구가 장애인이 다루기에 위험?
  • 장애벽허물기, 애견협회에 응시제한 규정 개선 촉구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애견협회)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 시험에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17일 해당 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과 사범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자격증 실기 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필기시험과 3급 실기시험은 자격제한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한 청각장애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실기시험에 응시했으나 애견협회는 시험장에서 해당 장애인을 퇴장시킨데 이어 실기시험 공고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응시 제한자로 두고 있다.

애견협회가 밝힌 이유는 ‘반려견 미용 도구들이 장애인이 다루기에 위험할 수 있어서’이다.

실제 애견협회가 이달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제2회 실기시험 공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애견협회가 지난 3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실기시험 시행공고문 일부이다.
한국애견협회가 지난 3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실기시험 시행공고문 일부이다.

장애벽허물기는 “필기시험에 장애인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기시험도 2021년도 1차까지 장애인애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며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일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반려견에만 장애인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견협회는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과 ▲지난해 말 실시시험에 응시했다가 기회를 박탈당한 청각장애인에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장애인이 자격증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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