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 추가 근거 마련

0
226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확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보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로 일상생활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하였다. 올해 10월에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 이동지원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종합조사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중증 지적장애인이나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44107712a2@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